최근 이른바 '가상통화펀드'라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공식 등록된 펀드가 아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가상통화공개, Initial Coin Offering)와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펀드'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이 운용사와 수탁회사, 일반 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 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른바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가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며 공모 펀드는 투자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공시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 집합투자업자 등은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투자권유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규제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