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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 감전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압수수색



대전

    경찰, '택배 감전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압수수색

    검찰, "위험 알고도 안전 조치 안 했나" 보강 수사 지휘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감전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택배 감전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보강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이뤄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와 누전 장소로 추정되는 고정식 스캔장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J대한통운 측의 사무업무 분장, 기계 정비 시설 점검, 부품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CJ측의 과실과 관련해 추가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초 경찰에 대학생 감전사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사업소장과 A 하청업체 현장소장, 전기안전관리 B 하청업체 관리자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과실과 예견 가능성이 합쳐져야 한다"며 "예견 가능성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강 수사의 쟁점은 CJ 대한통운 측이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CJ대한통운 자체적으로 사고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전기안전관리 하도급업체 측은 "해당 물류센터에서 이전에도 누전에 있어서 CJ 측에 조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전기 하도급 업체의 주장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전기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에 공문이나 문서 등을 통해 누전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는 것을 증빙할만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이전에도 누전이 있었는데 단순히 구두상으로만 통보했다는 건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주기적으로 관리한 기록과 CJ 자체 점검 자료를 압수해서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전에도 전기를 느낀 적이 있다"는 전·현직 노동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CBS는 "전기가 익숙했다"는 해당 물류센터 전 노동자의 증언을 보도하며 감전 사고가 예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8월 택배 물류센터에서 사고를 당한 대학교 2학년 김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0일 만에 결국 숨졌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치우던 김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사고를 당했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벌여 노동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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