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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적발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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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적발시 퇴출

    8월에도 무인장비 불법개조해 연식 조작한 33건 적발…등록말소후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정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를 놓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불법 개조가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 이달말 모든 검사대행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경기 안양과 울산 등에선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한 뒤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해 연식을 조작한 33건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편입된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599대 가운데 최초 제작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 신고된 적 있는 타워크레인들이 우선적으로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014년 7월 29일 이전엔 고용노동부가 관리 주체였지만,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를 악용했을 가능성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은 건설 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다음달부터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돼온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기준과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허위 등록 등으로 적발되면, 기존 등록 말소 조치 외에도 형사고발과 함께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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