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사진=자료사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려서 여권에서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4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비공개로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호)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했고 오후 3시 5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고발장에 적시된 '@08__hkkim'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이정렬(변호사이정렬법률사무소)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혜경궁 김씨'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08__hkkim' 계정주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또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의 글을 올린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또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계정주를 밝히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