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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두고 '위헌 법리'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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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두고 '위헌 법리' 공방전

    평양선언 등 국회동의, 靑 “조약 아냐” vs 한국 "국가안위 연관돼 조약”
    靑 “판문점‧평양선언 등 헌법 아닌 남북관계법 적용돼”
    한국 “군사합의 내용은 헌법 적용 대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곽상도, 최교일, 임이자 의원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24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비준 문제를 놓고 반박에 재반박을 펼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두고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헌법 제3조(영토조항) 위헌 논쟁까지 번졌다.

    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 효력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포문은 한국당이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국회 동의 없는 청와대의 의결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이 헌법 제60조를 거론하며 청와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오히려 한국당이 헌법 제3조에 반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반박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논리대로 헌법 60조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한국당의 주장대로 라면 두 헌법 조항이 충돌해 모순이라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남한과 북한의 특수 관계를 인정해 2005년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남북 간 합의는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에 해당한다고 국무회의 의결을 정당화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4조3항에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며 “조약이 아니라 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당 지도부와 최교일, 곽상도 등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소집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반박과 관련해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한 순간 이미 국가 간 관계에 준해 법적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수시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합당한 절차라고 하지만 법 취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에 대해선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평양선언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선 선후(先後)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패싱하는 것은 모법(母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것과 같다”며 "아이를 낳기 전에 출생 신고 먼저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작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비준동의가 안됐는데 후속합의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을 선별적으로 발췌적용하려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야권공조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초헌법‧독단적 결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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