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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법조

    대법,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정운호 게이트' 연루…재판청탁·교제 명목으로 100억 수임

    (사진=자료사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등에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2015년 1월~2016년 1월까지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빠뜨려 6억6천만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징역 6년을 유지했지만, 추징금을 43억125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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