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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법조

    대법,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청탁금지법 예외 해당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물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마친 특수본을 지원해 준 검찰국 간부를 격려하기 위해 식사와 돈을 제공했다"며 "이 전 지검장과 검찰도 격려 목적으로 제공됐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인 8조 3항 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3항 1호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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