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 처리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중요한 것은 그런 법리논쟁으로 70여년간 뒤틀리고 생채기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세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법리논쟁은 북한을 하나의 정상국가로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
김 대변인은 전날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하는 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된다"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상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인 만큼, 문 대통령이 비준 재가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닌 단순 합의서여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국회비준 동의를 의무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헌법 60조가 상위법이며 문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재차 공격하자, 청와대는 남북 화해를 위해 좀 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은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게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헌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한 발 물러났다.
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법적인 측면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며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지만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서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