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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원장님들, 남편 일당 50만 원…3억 대 비자금 조성(종합)

사회 일반

    통 큰 원장님들, 남편 일당 50만 원…3억 대 비자금 조성(종합)

    • 2018-10-25 15:38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단란주점·벤츠 비용도 공금으로 대납
    휴대전화 요금, 주유비 등 대납은 부지기수…상속세·등록금도 쌈짓돈처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25일 공개한 가운데 남편에게 일당 50만 원을 준 원장부터 3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원장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유치원 비리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2015∼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 수원 매탄리라유치원 원장은 남편을 관리부장으로 임용하고 평일(화~금) 오전 8시부터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800만 원을 지급했다.

    원장 남편은 이처럼 고소득을 올렸는데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벌어들인 6천900여만 원에 대해 단 한 푼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남양주에 있는 서울유치원 설립자는 2014년 5월 8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15회에 걸쳐 2억여 원 가량을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입금했다.

    충북 청주 청남유치원 원장은 2009년부터 5년간 어린이집 건축기금 명목으로 2억 원, 2011년부터 3년간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으로 속인 뒤 급여 6,360만 원을 챙기는 등 총 3억7,5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고발됐다.

    인천 다솜유치원 원장은 개인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자 유치원 회계에 있는 유아 학비 중 3억4천만 원을 승인 없이 차입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인출했다가 상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보나유치원 원장은 2012년 벤츠 차량을 매달 107만8천 원에 리스하면서 총 970만원 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원장은 2012년 설립자 변경을 하면서 유치원 취·등록세와 상속세 8,750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처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삼성유치원 역시 유치원 설립자의 국민연금이나 40만원이 넘는 단란주점 비를 유치원 공금으로 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세종 전의유치원은 2014년 재무감사에서 원장이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대학에 진학하고 등록금 908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원장은 유치원 영양교사 채용 예산을 줄이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병원비는 물론 도시가스 요금, 휴대전화 요금 등을 운영비에서 빼 쓰거나 직위 해제한 교사 수당을 챙긴 사례는 전국 곳곳의 유치원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한편, 서울·부산·인천·경기·경남·제주 등 시도교육청들은 감사 결과, 적발된 공·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다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고,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의 경우는 익명 공개했으나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실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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