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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없이 남북 공동경비' JSA…DMZ 평화 마중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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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없이 남북 공동경비' JSA…DMZ 평화 마중물 되나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오늘부터 이틀동안 비무장화 공동검증
    오전 10시부터 장성급 회담…군사합의 이행 점검 및 군사공동위 구성 논의

    지난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25일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 작업이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1953년에 맺어진 정전협정 취지에 맞는 평화지대로 거듭났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군사합의의 성과이자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각각 35명으로 구성된 남북 경비병들은 25일 오후부터 권총과 개인소총 등 일체의 화기를 소지하지 않은채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6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의 화기철수 검증이 완료되면 남북 경비병들은 JSA 구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사실상 같은 초소에서 경비를 하게 된다.

    군당국에 따르면 JSA 북측 지역인 자유의 다리 끝지점에 남한측 초소가 JSA 남측 진입로 쪽에 북측 초소가 설치된다.

    초소 관리는 남북이 각각 하지만 양측 경비병들은 두 초소에 모두 배치돼 사실상 같이 근무를 하게 된다.

    JSA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지만 권총 휴대조차 금지돼
    비무장 조치가 더 강화됐다. 도끼만행 사건 이전에도 남북 경비병들이 권총은 휴대했기 때문이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지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지만 1976년 이후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콘크리트 턱이 설치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남북 군인간 대화도 금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비병들이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같은 완장을 왼팔에 차고 나란히 근무하게 됐다.

    새로운 초소 설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도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JSA 비무장화는 정전협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GP 철수 등 DMZ을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중요한 계기로 본다"며 "지상과 육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합의가 종전선언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남북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의 판문각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소장과 북측의 안익산 중장(남측기준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상과 육상,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에 대한 양측의 계획을 공유하고 검증방법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각각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연대급 훈련을 중지하고 동서해 완충수역에서는 해상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하며 해안포의 포문도 폐쇄해야 한다.

    공중 적대행위도 중지돼 서부지역은의 군사분계선에서 20km, 동부지역은 40km에 걸쳐 비행금지역이 설정돼 남북 모두 이 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투기나 정찰기 등의 작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장성급 회담에서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을 협의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도 논의된다.

    남북정상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일대에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이 수역의 남북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향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남북은 1992년 상호 불가침과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의 군사공동위 구성·운영안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9·19 군사합의서는 공동위 역할에 대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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