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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백씨의 딸은 휴가 목적이 아닌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을 변호해 준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 변호사가 옥중변론을 하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