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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前국정원 간부 혐의 인정

법조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前국정원 간부 혐의 인정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법리적인 부분 다투겠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아 고민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다만 증거은닉이나 공문서 변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만큼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및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이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고 최 전 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8)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작성해 증거로 제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듬해 3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류위조를 시인하는 중국 협조자의 녹음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일부 서류를 변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위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뒤늦게 검찰은 진상파악에 나섰고 당시 국정원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전 처장 등은 처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증거조작을 주도한 이 전 국장과 최 전 부국장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4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이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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