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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인사본부장 김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 채용의 공정성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라며 "피고인들은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인사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다른 사기업과 달리 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 등을 받고 은행업계 1,2위를 차지해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다"며 "하지만 고인들은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등 여성을 차별하고 특정지원자를 합격시켰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사위원과 국민은행이 별다른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면 업무상 기인한 부분도 보인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개인적 책임이라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합격자를 늘리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한,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해 대규모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뒤 법원이 처음으로 국민은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시중은행들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선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서울북부지법에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역시 조만간 해당 사건을 법원에 넘길 예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