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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도 "그때그때 달라요"…여행객 울리는 고무줄 위약금

여행/레저

    태풍에도 "그때그때 달라요"…여행객 울리는 고무줄 위약금

    -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예약 취소시 위약금 요구
    - 취소 수수료 기준 없어 경우 따라 달라
    - 태풍 예보 등 위험 강행하고 출발시키기도

    (사진=유튜브 캡처)

     

    태풍으로 사이판에 1700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발이 묶인 가운데 여행사가 여행을 강행하거나 예약 취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전세계 곳곳에 천재지변이 발생하면서 여행객들의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예약한 사람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형 재난의 경우 여행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 또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여행사가 그때그때 결정하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사이판 여행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수수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결항확인서를 보여줘야 항공권이 취소되고, 현지 호텔의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해주지 않거나 계약금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한 여행객은 지진 때문에 일본 여행 상품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계약금의 15%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다른 여행객은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7.0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에 롬복 여행상품 해지를 요청했지만 항공기 이륙에 문제가 없다며 위약금 30%를 내야 해지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태풍 등이 예보된 뒤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사례도 많아 불만이 늘고 있다.

    이번에 사이판 운항이 중단되기 전 마지막 비행기를 탄 A 여행객은 "여행사 측에서 연락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사실상 방치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원 측은 "천재지변이 생겨도 계약금 환급 등의 분쟁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업체의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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