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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양승태 사법부' 윗선 수사 탄력

법조

    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양승태 사법부' 윗선 수사 탄력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양승태 전 원장·'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공범 적시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맡으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사실만 3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을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 연관된 민·형사 재판에 개입해 대응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무효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차장의 범죄가 중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을 크게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국회와의 재판거래 △공보관실 비자금 △법관사찰로 나누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18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개인비리가 없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소명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윗선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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