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영장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며 법관 사찰이나 각종 재판 개입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을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 연관된 민·형사 재판에 개입해 대응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무효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새벽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첫 구속영장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 전 차장측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SNS를 통해 "(임 전 차장 구속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남용일 수는 있지만 법리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있다"며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 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고 옛말로 고색창연하게 명명하면 '무술사화'"라며 "너무나 부당한 구속이어서 검찰 수사에는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