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해도, 의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부분 자격정지 3개월 등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리수술 사실이 적발돼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약 3년 만에 회복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은 총 11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른바 대리수술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대리수술로 적발된 사례 중 해당 의료기관의 관리자인 의사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쳤다는 점이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벌로, 해당 기간 이후에는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
분석 결과,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으로 전체의 93.8%에 달했다. 반면,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6.2%에 불과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 삽입 및 봉합 수술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지만, 지난해 4월 내려진 징계는 책임자인 의사의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지난 2015년 B병원에서도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손가락 마취 및 봉합수술을 시켰지만, 처벌은 의사 자격정지 3개월에 불과했다.
의료기기 직원을 수술에 동원해 의료행위를 시킨 C병원 의사도 지난해 4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일선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대리수술이 횡행하는 데 대해 책임자인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대리수술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약 3년 안팎의 기간만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재교부 받으면 가능하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대리수술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복원된 사례는 총 9명(13.6%)에 달했다.
의사 A씨는 2011년 11월 1일 대리수술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 불과 3년 만인 2014년 11월 14일 면허가 되살아났다. 의사 B씨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지방이식 수술을 시킨 혐의로 2012년 2월 6일 면허가 취소됐지만, 약 3년 만인 2015년 7월 10일 면허를 다시 받았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