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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잔혹살해 낳는 스토킹.. 고소해도 8만원 벌금 뿐"

사회 일반

    이수정 "잔혹살해 낳는 스토킹.. 고소해도 8만원 벌금 뿐"

    前아내·애인 살해시도 한해 60건
    위험징후 알고도…못 막아 사망
    이별범죄, 안전이별법? 틀린 용어
    가정폭력·스토킹 처벌강화 시급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얼마전 까지는 연인이고 또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흉악한 폭도가 되어서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이별 범죄'라고 요즘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헤어지기는 헤어지는데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냐, 그래서 '안전 이별'이라는 말도 사회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 이수정> 안녕하세요.

    ◇ 변상욱>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최근 걸 얘기를 해 보자면 24일 '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 이 사건 경위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수정>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지금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녀딸과 동거를 했던 남성에 의해서 조모부터 시작해서 모두 3명이, 일가족이 전부 피살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녀딸이 외출했다가 밤 12시 넘어 들어온 상태에서 손녀딸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리고는 본인도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 변상욱> 참 끔찍하군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4일 춘천에서도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살해해서 시신까지 훼손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 이수정>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피의자 말대로 '혼수 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여자를 목을 졸라 살해한 거다.' 이렇게 경찰에서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려지고 있는 피해자 보호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지금 몇 번 그렇게 많이 만난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하루에 직장으로 거의 20통 이상씩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의자가 혼자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사실이라, 일종의 스토커처럼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해가서 들어가지고 결국 여성을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의심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나오는 호칭들이 '전남편', '예비 신랑', 함께 동거하던 '연인 사이'인데, 결국 살해까지 당한다하니 답답하고 말이 잘 안 이어집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까?

    ◆ 이수정> 이런 종류의 사건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사건인데요.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살인이나 살인 미수가 적용된 사건만 한 매년 60여 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 20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평균 15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인 미수. 그 안에는 심각한 상해나 그런 사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살인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률에서는 이제 폭행 치사나 상해 치사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해되는 아내나 또는 전 부인 또는 애인, 전 애인. 이런 숫자까지 합치면 꽤 많은 숫자가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변상욱> 지금 얘기하신 60여 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죽이려고 동기를 갖고 덤벼들었다라고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은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고.

    ◆ 이수정> 그렇죠.

    ◇ 변상욱> 때리다 보니까 죽더라. 이거는 아예 숫자에도 안 들어간 숫자군요?

    ◆ 이수정> 치사는 제외됩니다.

    ◇ 변상욱>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예 무서워서 신고도 못 하고 경찰서에 사건으로 접수 안 된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 이수정> 그렇죠. 가정 폭력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누가 죽일지를 뻔히 안다는 거예요. 피해자도 알고, 죽일 사람도 알고, 결국은 인명 피해가 날 것임을 양자가 다 알고, 심지어는 경찰에서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개입을 할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뭐 지금 강서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 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가 됐던 사건이고, 심지어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남편에 의해서 주차장에서 살해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형태로 사실은 거의 예비적 행위들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예비적인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시도, 심지어는 시도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들을 사실은 지금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 변상욱>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는 '결혼한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십니까' 하고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쭉 확인을 하면 강서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폭행으로 몇 번이나 신고됐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적이 있구나 하고 바로 확인하면 그때는 또 조치가 달라졌을 거 같기도 한데요?

    ◆ 이수정>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아주 고위험군 가정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같은 형사가 나가는 것 밖에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신고할 때마다 출동하는 경찰이 1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출동한 형사가 현장에서 용의자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 금지가 됐던 사건인지, 폭력 전과가 얼마큼 있는 건지, 몇 년부터 이렇게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고. 당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집에 살던 사람들, 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랑 싸움 좋게 좋게 해결하시오'하는 훈계 내지는 경고 정도 하고 돌아가는 게 현실이죠.

    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김모(4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사진=김재완 기자)

     


    ◇ 변상욱> 이 집에서 신고가 왔다면 그 집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바로 서류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관계했던 형사한테 전화 연결이라도 하면서 출동해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군요.

    ◆ 이수정> 네, 그렇게 되지 않는데다가 지금 피해자들도 좀 법률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 변상욱> 반의사 불벌죄요?

    ◆ 이수정>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치 죽을 것처럼 고통을 받을 때는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와중에는, 또 좀 휴지기 같은 상태가 오면... 그러면 지금 배우자나 애인이 죽이겠다고 또 덤벼들어서 폭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해서 막상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하면, 또 '화해하겠노라'고 '신고, 고소 안 하겠노라' 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폭력 처벌법에 보면 지금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는 거는 절대로 폐지를 해야 하고요. 외국에는 다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지 이렇게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해서 유야무야 개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적인 행위 중에 스토킹 행위를 장기간 하고 난 다음에 죽이게 되거든요. 부산 사건이나 강서구 사건이나 다 그렇습니다. 장기간 스토킹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 스토킹은 우리나라에서 경범죄로밖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 암만 신고를 해 봤자. 끝까지 고소의 의지를 유지해도 8만 원 벌금 나오는 정도가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8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죽이겠다는 계속 그 의지를 갖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로는 도저히 중단이 안 됩니다.

    ◇ 변상욱> 스토킹 관련 법안은 벌써 계류된 게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전혀 진척이 없는 건가요?

    ◆ 이수정> 네. 지금 5건이나 지금 계류돼 있는 게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상당한 사람들이 일종의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인식이 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달아서 발생한 정말 어이없는 인명 피해 사건을 토대로 사실은 이번만큼은 꼭 스토킹 방지법을 좀 통과를 시켜 주셔야 그래야 상습 스토커들에 대한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면 1회, 2회, 3회 정도면 좀 계속 쫓아다니면서 위협하는 사람을 잠깐이라도 구속을 시켜 줘야 결국에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 변상욱> 신고해 봤자,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잡혀간다고 해 봤자 경범죄로 다시 나온다면 ,그다음이 더 무서워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군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 안전 이별, 이별 범죄. 용어가 이미 프레임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상당히 부드럽고 좀 애틋한 사연같이 들리기도 하고. 이건 용어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 집착 뭐 이렇게.

    ◆ 이수정> '살해 위협'이죠.

    ◇ 변상욱> 살해 위협.

    ◆ 이수정> 아주 친근한 사람에 의한, 그것도 같이 살던 사람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아주 경계심이 높아야 되는 사건을 '이별 범죄'다 그러면서, '이별 범죄를 피하기 위한 안전 이별 방법을 연구를 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그때부터 사실은 형사 사건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틀린 용어고요. 사실은 이별이 피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안전 이별법이라는 건 존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위험한 징후,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징후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집착입니다. 감시하고 의심하고 그리고는 일상생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애정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 변상욱> 일단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데 다 채우지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욱하면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가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 이수정> 글쎄요. 일단은 두 가지는 꼭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가정 폭력 처벌법에 있는 반의사 불벌죄를 꼭 좀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킹이 범죄화될 수 있게 성폭력 처벌법이나 가정 폭력 처벌법에 추가해 주시고. 상습 스토커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들은 모두 예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도 예견하면서도 피할 수 없어서 사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어이없는 죽음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혹시 청취자 2667님이 주셨는데 '정말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데 이별을 통보받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수도 있나요?' 이렇게 상습적인 스토킹 비슷한 뭔가 집착 증세를 안 보였다가도?

     


    ◆ 이수정> 아니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세 사건 모두 그전에도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던 전력들이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춘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서 감시했던 그런 집착이 심한 징후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극소수 집착이 심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좀 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사귈 때 뭔가 징후가 보인 것도 좀 유심히 잘 예민하게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변상욱>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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