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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원장 친인척은 2배 더 받아"

사회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원장 친인척은 2배 더 받아"

    친인척 채용 어린이집 10곳 중 6곳,일반 보육교사보다 월급 많아
    김상희 의원"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필요"

    (사진=비쥬얼그래픽팀 제작)

     

    #경북 구미시 A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28명인 대형 민간 어린이집으로 1명의 친인척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친인척 보육교직원은 5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평균 183만 원의 월급을 수령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경남 사천 B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950만 원,친인척 보육교직원에게는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일반 보육교직원에게는 평균 17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161곳의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무려 847(39.1%)곳으로 가정 어린이집은 214곳, 민간 어린이집은 632곳이며 법인 단체는 1곳이었다.

    특히 친인척 직원이 채용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480곳(56.7%)은 친인척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교직원 월급은 평균 241만 원으로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월급인 170만 원에 비해 71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은 '근로 기준법'을 참고해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 보육교직원 간 편차가 2~3배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근무 교직원간 임금의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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