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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고된 살인' 스토킹,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칼럼

    [논평] '예고된 살인' 스토킹,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부산 강서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은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은 상대 여성뿐 아니라 여성의 부모와 할머니까지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 남성은 피해여성의 직장에 하루에 스무 번이 넘게 전화를 거는 등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 이혼 한 전처를 살해한 김 모씨도 피해여성이 여러 차례 거처를 옮겼지만, 집요하게 찾아내 폭행과 살해위협을 거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여성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함께 시달렸던 피해여성의 딸은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처절한 호소문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흔히 '이별범죄'라고 부르는 친밀한 남성으로부터 가해진 잔혹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한 해 평균 15명이고, 살인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은 최소한 103명에 이른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경우도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만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28만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가운데 99%가 풀려났고, 구속률은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데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법적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스토킹은 경범죄로 인정돼, 받는 처벌은 고작 벌금 8만원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막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폭력을 계속 휘둘러도 차마 가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처벌은 더 어렵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정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가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인식이 확산돼야한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는 경찰직무집행법도 가정폭력이라는 범죄현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스토킹방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등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쟁에만 바쁜 한심한 국회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해야 국회가 움직일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련 법안들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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