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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상공인 보호 전담 '유통정책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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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상공인 보호 전담 '유통정책관' 신설

    공정위 조직 개편도 (사진=공정위)

     

    소상공인 보호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일부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는 유통정책관이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대리점 분야와 관련해서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정원 9명의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한다.

    또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가맹거래과 인력을 4명 보강한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한다.

    동시에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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