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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 대창기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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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 대창기업 검찰 고발

    법인.회장.전 사장 고발, 과징금 4억 3천만원
    미지급 어금할인료 적발되자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한 '대창기업' 법인과 회장,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대창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고 50개에 이르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억 4148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15년 5월 현장조사에서도 2억 8463만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창기업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공정위에서 낮은 수위의 처분(경고)만을 받은 후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억 5796만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창기업은 이와 함께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 역시 고의적이어서 회사 법인과 이러한 행위를 주도.방조한 대표이사 및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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