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가 2020년까지 21%로 인상된다.
현재 지자체에 내려가는 지방소비세율은 11%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반영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떼 지자체에 배분했는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담보하기 위해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결산기준으로 6.4조원였던 지방소비세가 내년 3.3조원, 2020년 8.4조원이 추가 확충된다.
행안부는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도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담배값 4500원 중 119원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가 2020년에는 276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8천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대로 지역별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등이 적용되고 내년에 끝나는 수도권(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소비세의 35%)의 지방상생발전기금이 2020년에 부활된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되지 않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12년부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6:24에서 70:30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