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달들어 두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남북교류협력사업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7개분야 31개 사업에 108억6천3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다.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심의한 해당 계획(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7개 분야는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이다.
도는 대북제제를 받고 있는 상황과 북한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되는 변수를 감안해 예산편성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6일, 20~23일 두 차례에 걸친 이화영 부지사의 북한방문 당시 북측과 논의됐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인 사업들을 구상, 계획(안)을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도는 현행 대북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실현가능성과 정책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차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정한 후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에도 적극 힘쓴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최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아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