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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위자료 지급하라'… 1인당 30만원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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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침대 '위자료 지급하라'… 1인당 30만원 조정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보원은 그러나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수리 또한 불가능해 새 매트리스를 교환해주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조정결정을 14일이내에 당사자에 보낼 예정이고 당사자들은 조정결정 수영여부를 결정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 25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고 6387명의 피해자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았다.

    소보원의 결정에 대해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이 어렵고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소보원은 "이번 결정은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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