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이문종 전 총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찰 측이 낸 항소에 대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총무국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해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공정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느닷없이 채용인원을 늘린 뒤 필기시험 불합격 대상자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국장이 애초 계획에 없던 '세평 조회'를 진행해 지원자 3명을 탈락시켰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