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축구

    축구협회, 11월 1일 장현수 징계 논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 확인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개최
    최소 벌금부터 최고 제명까지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는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에 이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도 받게 됐다.(노컷뉴스DB)

     

    대한축구협회가 장현수(FC도쿄)의 징계를 논의한다.

    축구협회는 11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해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스포츠 공정위는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장현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며 열리게 됐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아 2017년 12월부터 2달가량 모교인 경희고와 연세대에서 196시간 봉사 활동을 했다고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이행한 봉사활동보다 많은 시간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며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제기됐고, 결국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경고와 함께 5일의 복무연장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축구협회도 장현수의 징계를 논의한다. 스포츠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경고나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 다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장현수는 11월 A매치 기간에 병역특례 봉사활동을 위해 A매치 차출 명단 제외를 요청했고, 축구협회와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스포츠 공정위의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릴 아시안컵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겼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