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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사건'은?…끝나지 않은 강제징용 소송

법조

    '근로정신대 사건'은?…끝나지 않은 강제징용 소송

    대법 전원합의체에 1건, 각급 법원에 13건
    '재판거래' 대상 의혹…대법원 접수된지 3년간 계류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수년간 미뤄진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도 승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지 13년 8개월만이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나야 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이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과 쟁점이 비슷한 근로정신대 재판도 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양금덕(90)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올라와있다.

    앞서 양 할머니 등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1944년 여자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해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수탈했다며 지난 2012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6월에 모두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사망자에게는 1억 7000만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양 할머니 등은 1993년부터 10년 동안 일본에서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현재는 한국 법원의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5년 7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재판을 둘러싸고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심리를 끌다 뒤늦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외에도 현재 전국의 각급 법원에는 13건의 강제징용 소송이 심리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같은해 8월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하여금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에게 1인당 9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2심에 올라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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