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PC방 살인·주차장 전처 살인 등 3건의 강력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 지원예산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 그리고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의 유족들에 대해 지난 25일 장례비·생계비(600만원~1천50만원)를 지급하는 등 긴급 경제적 지원을 마쳤다.
검찰은 지난 25일 해당 사건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 긴급 경제적지원 사항과 구조금 지급절차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9일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족구조금(3천100만원~1억300만원)지급을 의결해 구조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족구조금 지급은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중상해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지급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긴급 경제적 지원금은 각각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PC방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 전처 살인사건 순) 11일, 13일, 3일 만에 집행됐다. 유족구조금은 15일, 17일, 7일만에 지급됐다.
특히 지난 22일 발생한 전처 살인사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세 딸을 남기고 숨져 피의자 김모(49)씨를 검거한 직후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지원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