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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주식 5일내 압류"…이재명 '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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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주식 5일내 압류"…이재명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개발·특허 등록 완료

    경기도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인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 고액 체납자의 주식이나 펀드를 5일내 압류 및 매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앞으로 경기도내 고액 체납자는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정책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가 체납작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6개월이 소요되던 압류와 처분 절차를 5일 전후로 답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징수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조해온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에 개발된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증권 압류 시스템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지난 18일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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