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김상균 2차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3년 미루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원내대표 간 조율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법 개혁안 적용이 3년 유예된다면, 차라리 법 개정자체를 3년 뒤로 미루는 거나 다음정권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질문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은 "심도있게 개정노력은 하지만 개정 유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소속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공수사권 이양이 말이되느냐고 했다"며 "상당히 부정적으로 개정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이름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첩보수집에서 조사 단계까지만 담당하는 등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이 지난해 자체 보고한 내용인데다 민주당 의견이 담겨 있어 사실상 공식안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 개혁 후퇴 지적에 대해 "저희당 입장에서는 많이 유예가 된 것이다"라며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국정원법을 바꿔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