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은 CJ대한통운(이하 CJ)의 물류터미널을 상대로 정부가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CJ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8일부터 3주 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CJ에서는 지난 8월 대전터미널에서 노동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같은 사업장에서 화물트럭 협착사고로 또다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특별조치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감독 과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과 함께 컨베이어, 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CJ대전터미널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사고책임자는 사법처리 등 조치하고, 오는 6일부터 3주 동안 안전보건 특별감독도 병행 실시한다.
노동부는 만약 감독 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사법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함께 명령해 법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하고,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