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탈북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께 중국 연길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하는 게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탈북민으로 북한에 두고 온 두 딸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