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 한달간이었지만 이후에도 이번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장려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소득․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이다.
또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안내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만 본인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등을 스스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2017년의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례 가운데 최대금액 수급자는 연소득 1195만 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5명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167만 원, 자녀장려금 225만 원 등 모두 392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