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전 차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이자 이를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불법파견 결론이 예상되자 근거나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기간을 연장한 수시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된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한 뒤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삼성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을 지난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론이 뒤바뀐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정 전 차관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며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