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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 '묻지마 폭행'은 살인...피해자 억울함 풀어줄것"

사회 일반

    검찰 "거제 '묻지마 폭행'은 살인...피해자 억울함 풀어줄것"

    거제 '묻지마폭행' 살인죄로 구속기소
    32분간 머리만 집중 구타로 치명상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 없는 피해자
    검찰 "사회적 약자 범죄, 엄히 다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류혁(창원지검 통영지청장)

     


    경남 거제에서 이른바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길을 지나가던 2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빌고 그러면서도 폭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CCTV 화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은 충격받는 사건들이 많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러지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터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상해치사를 혐의로 적용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구속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사건을 직접 수사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류혁 지청장께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혁>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사건의 경위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제가 간단하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류혁>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달 4일 새벽 2시 30분경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를 줍던 50대 여인이 20대 청년에게 구타당해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청년이 술 취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습니까?

    ◆ 류혁> 본인은 취중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시간상으로 봐서는 얼마나 계속 맞았다는 겁니까?

    ◆ 류혁> 저희가 공소장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총 32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머리 부분을 구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변상욱> 술에 취해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인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30분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피해자가 맞고 난 직후 숨진 상태는 아니었고요.

    ◆ 류혁>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에 치료를 받다가 5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 변상욱> 5시간 만에. 그런데 살려달라고 비는 CCTV 장면은 정말 너무 참혹했습니다.

    ◆ 류혁> 저희도 CCTV를 확인해 보고 전체적으로 30분간에 걸쳐서 항거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CCTV 캡처

     


    ◇ 변상욱> 상해 치사와 살인과의 그 가르는 기준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 류혁> 상해 치사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고, 살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 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로 의율(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경우에 30분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런 약자에 대한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도 있고 원래 이 행위 자체가 살인죄에 더 적합한 행위라고 보아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 변상욱> 때려서 다치게 했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면야 상해 치사라고 하겠지만 이러면 죽는데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때렸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 류혁>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변상욱> 혹시 마구 폭행을 하는데 그 폭행한 부위에 따라서도 혐의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류혁>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반복적으로 계속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충분히 살인의 범위,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의 판례나 여러 가지의 정황을 검토해서 의율을 살인죄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변상욱> 지청장님, 그러면 살인과 상해 치사의 양형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류혁> 법원에서 법정형과 선고형이 모두가 다른데요. 상해치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7년, 중한 범죄의 경우에도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죄명 자체에서 느끼는 중함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판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살인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이 가해자가 보도에 의하면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도 해 봤다는데 그게 공소장에도 있는 내용입니까?

    ◆ 류혁>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이런 걸 검색을 한 거죠.

    ◇ 변상욱> 그러니까 내가 때렸는데 죽었을까, 죽게 될까. 이걸 확인해 보려고 이것저것 한번 검색을 한 모양이군요. 일각에서는 공소장에는 인터넷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런 것까지 검색했다. 이것이 살인 혐의를 적용시키기에는 무리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류혁> 그 부분은 저희가 공판장에서 입증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 변상욱>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부위를 계속해서 때리거나.

    ◆ 류혁> 그(검색에 관한) 부분은 살인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계획적 범행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판단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인의 고의 여부는 이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서 구타했다는 점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다는 건 뭔가 상충되는 진술인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 류혁>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아서 기억이 아직 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인가의 여부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이 사건에 관한 거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식의 폭행 범죄, 분노 범죄가 계속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처리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류혁>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워낙 불우한 형편이었고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늦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고 늦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 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결국 검찰이 기소 내용을 살인으로 바꿔서 나름대로 이게 이슈가 됐으니까 알려졌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회의 그늘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피해는 그냥 묻혀버리는 일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지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류혁>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더더욱 열심히 수사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술에 취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주취 감형이 될 수 있다. 그럴 걱정도 조금 해야 됩니까?

    ◆ 류혁> 저희가 공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가난한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길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인데 검찰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성의를 보여줘서 고맙고 굉장히 든든한 마음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청장님.

    ◆ 류혁> 예, 감사합니다.

    ◇ 변상욱>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류혁 지청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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