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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주거지 등 10여 곳에서 도검, 활, 휴대전화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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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주거지 등 10여 곳에서 도검, 활, 휴대전화 등 압수

    갑질 폭행 피해자 내일 경찰 출석…피해자 조사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위디스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직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대학 교수 집단 폭행 연루 등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해 도검, 활, 휴대전화, 컴퓨터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주거지와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 활, 화살과 양 회장의 휴대전화, 외장형 하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등 혐의를 입증하고 여죄도 캐낼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한편, 2일 오후 2시에는 양 회장으로부터 갑질 폭행을 당한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파일공유 업체 위디스크의 분당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은 물론 무릎이 꿇린 채 사과를 강요당했다.

    A씨에 대한 양 회장의 갑질 폭행 장면은 지난달 30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폭로한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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