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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판치는 '19금 ASMR'…소리도 법에서 음란물

    성행위 등 가정한 상황극 하며 신음소리 등 녹음해 올려
    현행 정보통신망법·심의규정, "성행위 등 자극적 묘사 내용 유통 안 돼"
    유튜브 측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따라 삭제·성인인증 요구" 실제론 허점도

    (사진=자료사진)

     

    유튜브 등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이른바 '19금 ASMR'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음란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성행위 등을 가정해 상황극을 하며, 영상이 아닌 소리만 녹음해 올린 콘텐츠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음란한 음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SMR은 자율 감각 쾌감 작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다. 일상의 소음이나 자극적인 소리, 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등을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다.

    SNS에서는 음식을 먹는 소리나 액체괴물·슬라임을 장난감처럼 누르고 떠뜨리는 소리 등으로 만든 ASMR이 유행하고 있는데, 선정적인 사진을 이용한 썸네일과 함께 가학적인 성행위 상황을 가정해서 목소리나 신음소리만 나오는 '19금 ASMR' 영상도 퍼지고 있다.

    실제 유튜브 사이트에서 '19금 ASMR'로 검색해 본 결과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현행법은 '음란물'의 범위에 '음란한 음향'을 포함시켜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음란물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보면,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의 정순채 사이버수사팀장은 "ASMR이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인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내용일 경우 음향의 형태라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전문가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도 "'음란한 음향'은 그 소리가 실제 성관계를 하는 소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란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성기 노출 등을 기준으로 음란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콘텐츠와 달리 청각적 콘텐츠는 어떤 범위부터 음란물이고 어디까지는 아닌지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며 "결국 판단은 개별 사례마다 검사의 기소와 법정에서의 토론 그리고 판사의 판단을 통해 해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실제로 대법원은 판례에서 음란물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다른 가치가 없고,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묘사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콘텐츠가 음란물이 되려면 대부분의 내용이 노골적, 구체적, 자극적이어야 하며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는 섣불리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실제로 신고가 접수돼 통신소위에 상정해야 해당 '19금 ASMR'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유튜브에서 정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어 여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계정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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