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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아내와 외도 의심 대학 교수 폭행…검찰 증거 보강 착수

사회 일반

    양진호 아내와 외도 의심 대학 교수 폭행…검찰 증거 보강 착수

    (사진=자료사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전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하던 대학 교수를 동생 등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보강에 나섰다.

    검찰의 1차 수사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 수사명령'으로 이 사건 재수사하고 있다.

    2일 성남지청에 따르면 현재 1차 수사 때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과 참고인에게 받은 진술 등 기초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며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교수는 양 회장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이 발생하고 4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양 회장 등을 공동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성남지청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했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A교수는 당시 고소장에 양 회장과의 녹취록, 병원 진단서, 협박이 담긴 SNS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외상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했지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오늘 양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다음 주엔 양 회장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 회장과 고소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회장 사건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는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저명인사(교수)를 자기 회사로 불러서 집단폭행을 가한, 아주 가혹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기자는 그러면서 "양 회장이 직원을 동원해 자기 회사로 그 분을 불러서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집단 폭행을 가했다. 무려 4명이 폭행을 가했고 명확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1차 수사 때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조계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양 회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교수를 상대로 2016년 3월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2016년 5월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자 더는 변호를 맡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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