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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실직·폐업 대출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

금융/증시

    상호금융권 실직·폐업 대출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가계대출 취약·연체자 지원책 시행
    지난 4월 제도 수립, 6개월여 체계구축 거쳐 이달부터 본격화

    농협·수협·신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대출받은 뒤 실직이나 폐업을 당한 가계는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뒤 각 금융권 별로 구체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구체안을 수립했던 상호금융권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이달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 상호금융권은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만기 2개월 이전 신속히 안내하게 된다.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또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는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분할상환대출), 만기를 연장(일시상환대출)할 수 있다.

    연체발생 후에는 이자를 먼저(비용→이자→원금) 갚아나갔던 기존 채무변제 순서를 원금 먼저(비용→원금→이자)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대출자에게 부여됐다.

    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은 경매실행 전 반드시 해당 대출자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됐다. 상담에서는 대출자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게 된다"고 제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 상호금융권내 체계적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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