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5일부터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에 나선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 및 해운 당국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 각각 10명의 공동조사단이 내일부터 한강과 임진강하구에서 공동 수로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2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이 선박에 탑승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수로를 조사를 하는데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폭발물과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를 비롯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상대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한강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이용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해 하루 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상호 통보해야 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이 이뤄지면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07년 10월 평양 정상회담 때도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하고 골재 채취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