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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뇌물' 홍문종 측 "무죄선고로 억울함 풀어달라"

법조

    '사학비리·뇌물' 홍문종 측 "무죄선고로 억울함 풀어달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십억원대의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러달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이사장 및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2년 당시 서화 매매를 명목으로 교비 약 75억원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경민학원 설립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홍우준씨가 박물관 사업을 위해 개인자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경민대에 기부했고, 자신 소유의 그림을 정상거래가 보다 저렴하게 경민대에 판매했다"고 운을 뗐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홍씨는 지난 3월 별세했다.

    그러면서 "설립자가 '대학을 그림장사에 이용한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그림을 매매계약하는 것처럼 한 것이 오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 의원은 서화구입 과정에 관여한 바는 있지만 역할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에쿠스 차량 리스비 등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홍 의원 측은 "에쿠스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몇 차례 이용하지 않고 반환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관련이 되거나 관련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5년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속여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로 받는다.

    변호인은 "교직원이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의 연락처를 주며 도움을 받아보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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