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파면 '2번', 직위해제 '3번'…두 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교육

    파면 '2번', 직위해제 '3번'…두 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 20]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 고초
    서교협, 두 학원에 임원취임 승인 즉각 취소 및 임시이사 즉시 파견 촉구
    "조희연 교육감, 공익제보교사 보호약속 이행할 것" 촉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넉달 보름 지나도록 결정 미뤄
    교육부, 교원소청위 결정 불이행시 이행명령 실시 법령개정 추진… 두 사학 불이행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동구학원 서울미술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2번의 파면과 3번의 직위해제.' 서울 동구학원과 서울미술고의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교사에게 돌아온 학교 측의 조치이다.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 서울미술고의 정미현 교사. 두 교사는 학교측의 징계는 물론 각종 소송과 학교측이 만들어낸 악성 소문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학원(동구 마케팅고, 동구여중)과 한흥학원(서울미술고)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임시이사 즉시 파견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두 비리사학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학교의 공익제보교사에 대해 외면해 선거 전과는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구학원(동구마케팅고, 동구여중)은 2017년 3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2017년 5월 동구마케팅고에 권대익 교장을, 동구여중에 오환태 교장을 각각 임명하고 비위행위의 주체였던 구 행정실장 대신 새로 행정실장을 임용해 건전한 학교회계를 운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비리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이 1차 패소하자, 비리재단 측은 복귀하자마자 두 교장과 행정실장을 임용 취소하는 한편, 소청을 통해 복귀명령을 받을 때마다 의원면직, 직위해제, 파면 등으로 보복행위를 지속했다.

    동구여중 학생 193명과 학부모 30여 명은 지난 8월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를 방문했고, "동구여중 교장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한흥학원(서울미술고, 예림유치원)은 1999년 학교회계 및 실기비를 빼돌려 조성한 12억여원의 불법 자금으로 예림유치원을 분양받고 미술교육원을 건립하여 환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 한흥학원은 18년간 회계감사를 받지 않다가 2017년 공익제보에 의한 감사로 또다시 16건의 비위행위와 10억여 원의 횡령이 밝혀졌다. 이사장과 이사(설립자)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되었고,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 총괄 등의 가족관계자들이 파면, 해임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관계자들이 모의해 학생과 학부모를 사주하고 공익제보교사를 모함해 파면과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복직 이행 명령을 받고도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며 끊임없는 보복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넉달 보름 지나도록 결정 미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민원감사를 통해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부당징수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실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시작했다.

    올해 6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649명은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불법지정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 취지는 2002년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를 수업료 자율학교로 불법 지정한 교육부의 직권남용과 서울미술고가 조례상 자율징수권이 없는 학교임에도 이를 방치한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넉달 보름이 지나도록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조희연 교육감,공익제보교사 보호약속 이행할 것"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5월 30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마친 후 공익제보 교사들, 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사진=김영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선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사학비리 척결과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동구마케팅고에서, 동구여중에서, 서울미술고에서, 예림유치원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방임한 내부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각종 회계비리를 제보해 공공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익제보교사에 대해 행정적, 법률적, 경제적 보호와 지원 등 공익제보교사 보호약속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희연 교육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로 수사답보 상태에 빠진 한흥학원의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과정과 내역을 공개하고,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2017년부터 제기된 종합감사 세부내역과 민원감사, 재정감사, 특정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위 결정 불이행시 이행명령 실시 법령개정 추진… 두 사학 불이행

    사학 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되지만, 동구학원과 서울미술고의 소청위 결정 불이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사립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청 결정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실시,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 처분 근거 규정 신설 검토 등 교원지위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교육부도, 감사원도 통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두 비리사학의 공익제보교사 탄압과 전횡에 대해 시민들은 이제 공분에 지친 나머지, '과연 이 땅에 정의는 살아있는가'라는 탄식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