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현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걸쳐 구속된 자원봉사자 변재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전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