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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무직자→직장인' 둔갑시켜 대출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

사회 일반

    '노숙자·무직자→직장인' 둔갑시켜 대출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

    중고차 대출·휴대폰 개통, 결합상품 가입한 뒤 가전제품 가로채기도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노숙자 등 무직자를 유령 사업체의 직원으로 둔갑시켜 각종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1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37)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 중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거나 중고차 딜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쯤부터 최근까지 천안역 등에서 노숙을 하거나 정상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들을 허위 사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킨 뒤 대출을 받는 등 23명의 명의로 10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노숙자나 급히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얻어냈다.

    이어 대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마치 직장인 것처럼 급여 등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

    이후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은행원에게 받을 질문에 대해 대답을 알려주는 등 교육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명의로 결합상품에 가입해 받은 가전 압수물(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일당은 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해 카드론 대출, 허위 매출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결합상품에 가입해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을 가로채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극히 일부의 돈만 건네주고 대출금은 A씨 등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갓 노숙을 시작했거나, 아직 신용불량이 되지 않은 무직자 중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전액은 온전히 명의자들 채무가 돼서 결국 신용불량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며 "작업 대출은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압수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온·오프라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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