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로서 오는 14일 열릴 김 씨의 첫 재심 재판도 미뤄졌다.
6일 광주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광주고법은 기일을 변경하고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한 이후 재판일정을 잡기로 했다.
당초 김씨의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10월 31일 김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씨의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번 재판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다.
김 씨가 그동안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