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과잉 출점으로 제살깎기 경쟁이 심한 편의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가맹사업법·가맹진흥법·대리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명시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및 가맹점의 경영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본사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여부'를 명시토록 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합의하도록 했다.
양 측의 협상에 따라 최저수익보장 등 지원 규모를 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일본 주요 편점 본사는 이미 계약기간 동안 최저수익보장제를 통해 편의점주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무분별한 가맹사업자 모집 후 문을 닫는 '가맹금 먹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주들의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고,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판촉행사를 금지하는 등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내용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