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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뇌부 소환 주목…檢 "임종헌, 진술 거부에도 적절히 진행"

법조

    '사법농단' 수뇌부 소환 주목…檢 "임종헌, 진술 거부에도 적절히 진행"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촉각…이르면 이번 주 착수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가운데 '윗선'인 전직 대법관들 소환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검찰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되는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 등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신병을 확보한 임 전 차장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질 계획이었다.

    재판개입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문건 등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자신의 상관인 수뇌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부터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추궁하고 있지만, 임 전 차장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애초 검찰이 계획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힌다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윗선의 개입이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80여명의 전·현직 판사를 조사하면서 확인한 진술 등을 토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든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개별적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수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조사하는 데 반드시 임 전 차장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사 진척 상황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한 개별 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검찰 안팎에서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전직 대법관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검찰은 대법관들 외에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의혹과 관련해) 시급한 부분을 먼저 (수사)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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