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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반발 …‘성과공유제’ 유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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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반발 …‘성과공유제’ 유지 비판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판매수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기존 ‘성과공유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 “성과공유제 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이익공유 범위 커질 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사의 기여분을 인정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이나 공정개선을 통해 낮아진 원가만큼의 보상이 주어진다. 이와 달리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판매량, 영업이익 등과 연계해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성과공유제 보다 이익공유 범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에 불만을 나타냈다. 공유 이익 범위가 커지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력이익공유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정부가 제도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압박이 계속되면 기업들은 보여주기 활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3가지 형태의 협력이익공유제 유형을 발표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마진보상형이다.

    마진보상형은 IT와 유통 등 플랫폼 업종들이 협력사업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의 또 다른 축인 협력사의 ‘유무형’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형태의 ‘인센티브형’ 이익 공유도 제시됐다.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도 있다. 중기부는 협력사업형이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들이 도입하기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 협력사업형이 성과공유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한계를 드러낸 성과공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에다 성과공유제의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도 정부가 2개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과공유제에 대해 중기부는 수탁기업이 투자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의 회수가 어렵고 원가정보가 공개돼 추가 단가인하 요구의 빌미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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