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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노후경유차 과태료 10만원



사회 일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노후경유차 과태료 10만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회색빛을 띠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시가 7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한다.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단속 대상이며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 이외 등록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유예된다.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는 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실시한다. 이 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시행되며, 올해 들어 6번째 발령이다.

    이날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은 32만여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내 37곳에 설치된 80개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CCTV를 올 연말까지 51개소 100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의 단속을 한 결과 약 4000여대가 단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대상 차량에 운행제한 제도 안내를 해왔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차량 100대 일제 가동, 시민 차량2부제도 등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번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지역에서만 이뤄지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공동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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